3.3% 계약,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고용부가 직접 들여다본다
‘프리랜서’로 위장한 근로계약, 이제는 국세청 자료로 선제 대응계약할 때는 서로 좋다고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퇴직금도 없고, 보험도 없고, 보호받지도 못하는 구조. 3.3 계약이라는 편법은 누군가에게는 '자유', 또 누군가에게는 '편리함'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 민낯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2025년 현재, 정부는 이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3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 시행은 단순한 법 조항 변경이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위장된 근로자를 선제적으로 가려내고,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죠. 1️⃣ 이제 고용노동부가 먼저 들여다본다과거에는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가짜 프리랜서’를 잡아내는 것이 사..